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보통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징병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본인이 입영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면제 조건에 포함이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 기준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면제 조건에 포함이 되는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면 2년간의 국방의 의무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로 입대 대상자가 병역감면 사유에 부합할 때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유지 곤란사유
만약 본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특정 기준 이상일 때 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써 부양인원, 재산총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될 때 병역감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병 또는 심신 장애
입대하는 당사자가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해 현역을 입대를 할 수 없을 경우 입니다.
질병 및 심신 장애에 대한 규정은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면제 받는 질병을 간단히 살펴 보면, 관절염이나 관절 변형과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군대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고아인 경우
부모님이 없는 고아의 경우, 성인이 되기전 부모모두 사망하였거나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 면제대상이 됩니다.
4. 귀화자인 경우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귀화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5. 성전환자일 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6. 올림픽 또는 월드컵에서 메달 획득한 경우
올림픽, 월드컵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에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형사유
죄를 지어서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징역 기간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인지로 나뉘어 집니다.
또한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 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이 나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지만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면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이 위와 같은 면제 조건에 해당된다면 잘 알아 보시어 더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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